본문 바로가기
경제

신혼부부 대출 전세, 매매 알아보기

by Eumdi 2024. 4. 11.
반응형

 
 
결혼의 꿈을 꾸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기도 전에 덜컥 찾아오게 되는 대출의 문턱
더 이상 헤매지 않고 자격요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
 

 
※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본문으로 이동됩니다.
 

1. 매매대출

  1)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

  2)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

2. 전세대출

  1) 신혼부부 전세대출

  2) 신생아 전세자금대출

 

반응형

 

□ 매매대출 종류

 

1)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

 
계약
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

세대주
성년이며, 세대주로 등록된 자 또는 예정된 자

무주택
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

중복대출 금지
다른 대출 중복 불가

소득
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8.5천만 원 이하

자산
합산 순자산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

신용도
개인신용평가점수 일정 이상, 부정적 정보 없음

신혼가구
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

생애최초주택구입자
최초 주택 구입 및 기금대출 이력 없음
 

 

 

신청시기
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후 3개월 이내,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대면 또는 대면 신청 가능

대상 주택
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(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은 100㎡ 이하), 평가액 6억 원 이하


대출 한도
최대 4억 원 이내, DTI 60% 이내, LTV 80% 이내(2016년 12월 31일 이전 신청접수분은 LTV 60% 적용 가능)

대출 총액 제한
매매(분양) 가격 이내로 제한되며, 대출 총액은 매매(분양)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

대출금액계산
(담보주택 평가액 × LTV)에서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용 가능

신혼부부 대출

 

 

2)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

 
※ 대출 대상
 
성인 세대주로서 주택 매매 계약 체결 필요
모든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함
다른 주택 관련 대출 중인 세대원 없음
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은 1.3억 원 이하
순자산 가액이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
개인 신용평가 특정 점수 이상, 연체나 부도 없음
대출 취급 기관의 부부에 대한 대출 제한 없음

신청 시기
주택 구입 전 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
대환대출 제한 없음
HF 보증 신청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

대상 주택
주거 전용면적 85㎡(수도권 제외 읍/면 지역은 100㎡) 이하
대출 접수 시 평가액 9억 원 이하

대출 한도
최대 5억 원
DTI는 60%, LTV는 70%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%)
대출 총액은 매매가격 이내
담보주택 평가액에서 LTV 적용 후 차감

특례 디딤돌 대출
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(HF)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(HF) 가능.

 

 

 

□ 전세대출 종류

 

1) 신혼부부 전세 대출

 
※ 대출 대상
 
세대주는 민법상 성년이며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예정자
세대주와 세대원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
중복 사용 금지: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, 주택담보대출
합산 총소득은 연간 7.5천만 원 이하
합산 순자산 가액은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
신용정보에 부정적 정보 없어야 함
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대출 불가, 퇴거 시 가능
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나 예정된 가구
 

 

 
※ 신청시기


임대차계약 신규나 갱신 시,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각각 해당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
HF 전세자금보증의 경우,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내 신청 가능
계약 갱신은 각각 해당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
묵시적 갱신의 경우,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함
보증 신청은 비대면이면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, 대면 신청은 대출 신청 시 동시에 신청 가능

 
※ 대상 주택
 
수도권을 제외한 읍/면 지역: 전용면적 100㎡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수도권 외 지역: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기숙사 및 셰어하우스에는 면적 제한 없음
임차보증금: 수도권 4억 원, 수도권 외 지역 3억 원
 
※ 대출 한도
 
호당대출한도
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3억 원, 수도권 외 2억 원

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% 이내,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80% 이내로 총보증금의 80% 이내

담보별 대출한도
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, 반환채권양도는 연간인정소득 - 본인 부채금액의 25% - 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에 따라 결정

연간인정소득 산정
무소득자(15백만 원 이하자 포함)는 45백만 원,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는 연간소득 × 3.5, 20백만 원 초과는 연간소득 × 4.0.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.


 
 

 

 
 

2)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

 
※ 대출 대상
 
임차보증금 지불
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% 이상 지불한 자
 
세대주 성년 기준
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정자

 
출산(입양) 기간
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(입양)한 가구
 
무주택
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자
 
중복대출 금지
다른 주택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
 
소득 조건
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연간 총소득 1.3억 원 이하

 
자산 조건
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 분위 이하


 
신용도
신용정보 및 관련 정보에서 불량 내역 없는 자
 
공공임대주택
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 불가능, 퇴거 시 대출 가능
 
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
부모 및 신생아 기준으로 대출자 및 가족 소득 및 자산 심사
 

 

 
※ 신청시기

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

 
임대차 계약 신규
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
 
임대차 계약 갱신
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(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
 
HF 전세자금보증

임대차 계약 신규
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
 
임대차 계약 갱신
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(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),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
 
보증에 관한 자세한 요건 및 기한은 해당 수탁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 
 
※ 대상 주택
 
임차 전용면적
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: 85㎡ 이하 주택 또는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100㎡ 이하 주택
주거용 오피스텔은 항상 85㎡ 이하로 취급됨
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중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

예외: 셰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)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음

임차보증금
수도권: 5억 원
수도권 외: 4억 원
 
 
※ 대출 한도
 
호당대출한도: 3억 원
 
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
신규계약: 전세금액의 80% 이내
갱신계약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% 이내
 
담보별 대출한도
 
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각각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는 연간인정소득 - 본인 부채금액의 25% - 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으로 결정
연간소득이 무소득자(15백만 원 이하자 포함)인 경우 연간인정소득은 45백만 원
연간소득이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인정소득은 연간소득의 3.5배
연간소득이 20백만 원 초과인 경우 연간인정소득은 연간소득의 4.0배
 
※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
 

 

반응형

'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보호무역과 무역적자를 해결하려면?  (0) 2023.02.25
테이퍼링이란  (0) 2023.02.25
역환율전쟁이란  (0) 2023.02.24
기준금리와 가산금리  (0) 2023.02.24
무역수지에 대해  (0) 2023.02.22

댓글